대관료 납부
대관 확정 후 대관료 납부
입금처: 농협 351-1278-3595-53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반드시 신청인 이름(혹은 기관)으로 납입요망)
사용료 감면 대상
*사용료 감면 대상기관일 경우 양식2 사용료 감면 신청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국가 또는 정선군 교육기관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50% 감면
-군 문화예술단체
주의사항
양도 · 전매 불가
흡연, 음식물 반입,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 금지
사용 후 시설물 원상복구 및 쓰레기 수거 후 처리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출입금지
다른 이용객에게 큰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대관은 사용일 최소 5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은 대관 불가입니다.
대관 제한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대관 불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기타 시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