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신청안내

민족고유의 사상 리듬 그리고 정조를 지닌 민요,아리랑의 발상지 정선!

대관신청안내

아리랑센터 운영조례 및 규칙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대관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연극, 음악, 뮤지컬, 영화, 무용, 행사, 작품전시 등 개인 및 단체

● 사용 시설물 : 아리랑홀, 연극/무용연습실, 음악연습실

● 신청 방법 : 전화(033)560-3018) 문의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2612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51 대관담당자),
    팩스(033-563-2090), 이메일(bjjang3@jacf.or.kr)

● 신청서 제출 : 사용예정일 15일 전

● 사용 변경서 제출 : 사용예정일 7일 전

● 사용허가 통보 :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기한 :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 사용료 납부 및 신청서 제출은 기한 내에 미납, 미접수시 대관 허가가 취소되오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신청서 및 사용요금 안내


공연장 안전교육

관련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

교육대상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교육시간

1시간 이상(온라인 교육 55분 + 현장 교육 5분 이상)

교육방법

1.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 (https://safety.kbrainc.com)
2. 회원가입
3. 법정교육 - 공연자 과정(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4. 온라인교육(55분)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공연 7일 전까지)
5.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5분 이상) 교육

참고사항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명, 30명 그 이상 인원이 많은 연주단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유효기간 이내 수료증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공연일 기준 수료증 이수 날짜가 지나면 다시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