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대중적 저변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연 및 전시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하여 재원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와 그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기부금 제도는 구체적인 용도나 조건 없이 정선아리랑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후원금을 출연하는 순수 기부금 제도와 지원하고 싶은 문화예술사업 또는 예술인 (단체)을 직접 지정하여 지원 기부하는 조건부 기부금 제도와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실명제 기부금 제도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후원금의 납입 방법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약정하는 정기후원제도와 일시금 후원제도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부자께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기금으로 편성되어 정선군과 정선아리랑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경영기획팀 033-560-3010 (또는 3012)으로 전화바랍니다.
기부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후원방식 중 하나입니다.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재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일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기부금입니다.
기업 문화상품을 조건 없이 후원 또는 지원한다는 인식을 일반 고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 환원적 가치 또는 의무 차원(CSR)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15억원이고 비용이 12억원이며, 비용 중 2억원을 기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3억원이지만 기부방법에 따라 세무상 과세표준은 다르게 계산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부방법은 ①비인허가 단체 기부/ ②일반 및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부방법에 따른 법인세 및 세금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방법 | 세제혜택 | 법인세 과세대상 | 법인세 | 법인세 산출내역 | 세금효과 |
---|---|---|---|---|---|
①비인허가 단체 |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지 못함 | 5억 | 8천만원 |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0 |
②일반 및 지정 기부금 단체 | 소득금액의 10% 손비처리 | 4억 5천만원 | 7천만원 | = 2000만원 (2억원*10%) + 5000만원 (2억5천만원*20%) |
-1000만원 |
※ 법인세율 과세표준 :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①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기부하시면 법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 또는 임의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로, 기부금 2억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은 5억원(3억원+2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는 8,000만원이 됩니다.
※ 법인세 산출내역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8,000만원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 지정기부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입니다. 비용 12억에서 기부금 2억을 차감한 금액 10억원이 비용으로, 매출액 15억원에서 비용 10억원 차감한 5억원의 10%인 5,000만원이 손금산입 됩니다. 기부금 2억원 중 5,000만원만 손금처리 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은 4억 5,000만원(=5억원-5,000만원)으로 법인세는 7,920만원입니다.
※ 법인세 산출내역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8,000만원
A씨가 연간총급여가 8,000만원이며 2,0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A씨의 연간총급여액 : 8,000만원
A씨의 근로소득공제액 : 1,450만원(※ 기본공제내역 이외 사항은 제외)
A씨의 최종 근로소득액은 6,550만원(8,000-1,450)이 됩니다.
성명 | 연간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
---|---|---|---|
A | 8000만원 | 1450만원 | 6550만원 |
A씨는 기부방법(①비인허가단체 기부/②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 기부에 따라 기부금 세제혜택이 달리 적용되어 납부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①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기부하시면 세제해택을 받을 수 없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기부방법 | 세제혜택 | 과세표준 | 과세표준구간 | 납부소득세 | 세금효과 |
---|---|---|---|---|---|
비인허가단체 |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지 못함 | 6550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50만원 | 0 |
일반 및 지정기부금 단체 | 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 4585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580만원 | -470만원 |
<과세표준 구간 및 산출세액 기준>
구분 | 과세표준구간 | 가산법 | 간편법 | |
---|---|---|---|---|
세율 | 누진공제액 | |||
①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6% | - |
②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분의 15% | 15% | 108만원 |
③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8800만원 초과분의 35% | 35% | 1,490만원 |
기부금 2,000만원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은 4,550만원(6,550만원-2,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금액은 6,550만원(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과제표준금액 6,550만원은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기준> ③항목에 해당되어 최종 납부소득세는 1,050만원이 됩니다.
※ 법인세 산출내역 = 2,000만원 (2억원*10%) + 6,000만원 (3억원*20%) = 8,000만원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로 소득세법에 의거,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한도액이 됩니다.
기부금 2,000만원 중 1,965만원(=6,550만원*30%)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홍길동시의 과세표준은 4,585만원(=8,000-1,450-1,965)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기준> ②항목을 적용받아 최종 납부소득세액은 580만원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소득세액 산출내역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508만원) = 5,800,000원
②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자가 받는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공제되는 세금
·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손금(필요경비)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손실금 등을 말합니다.
· 손금산입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입니다.
· 기부 :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 “순수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조건 없이 재단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
3.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기부자가 기부대상이나 지원방법, 기부방식 등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4. “실명제기부금”이라 함은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5. “기부자”라 함은 기금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정기부금 및 실명제기부금 수혜자”라 함은 기부시 지정한 기부금 수혜 단체,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 단위 사업을 말한다. 재단의 단위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및 실명제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수혜자는 당해 사업의 주관부서가 된다.
제3조(기부금의 종류)
기금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순수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실명제기부금
제4조(기부신청)
재단에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표의 기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금액 또는 기부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기부금일 경우에는 기부조건과 기부 잔액 처리방법 명기
제5조(기부신청의 예외)
인터넷, 전화, 지로 및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기부 건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금 모금사업의 모금방식에 따른 별도의 양식과 기부신청절차로 기부신청 및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단은 기부금의 공정한 사용과 기부금의 채납여부의 결정 등 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이 위촉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1.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3. 연간회원 및 평생회원 2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금 지원의 기본방향 및 대상사업
2. 기부금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기준
3. 기부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4. 기부금 지원사업의 평가
5. 기부금 채납결정 및 통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부금 채납 결정 심의사항과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단의 경영기획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수당지급 등)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원회 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수행에 대한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조정)
①위원회는 조건부 기부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효과상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 내용을 기부 채납 이전 또는 기부금의 지원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조정 지원은 기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정기부금 등 수혜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통보한다.
③기부자가 위 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등을 채납한다.
④지정기부금 등의 처리는 기부약정 시 기부자가 제시한 기부조건을 우선하여 집행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재단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기부금 채납 결정 및 통지)
①재단 이사장은 기부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고 지정기부금·실명제기부금인 경우 기부금 수혜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기부금 채납 여부 결정시 지정기부금의 조건이 정선아리랑과 문화예술사업의 목적에 합당한지와의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의 채납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거 기부금 채납을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④기부자와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법률(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부자 회원제 운영)
① 재단 이사장은 기부자의 참여 및 예우 등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기부자의 회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 매월 10,000원 이상 정액납부
2. 연간회원 : 매년 20~50만원 이상 정액납부
3. 평생회원 : 50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4. 단체회원 : 단체·기관·법인·기업 등이 1,00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제14조(기부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재단의 이사장은 기부금 채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부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기부금의 처리)
①기부금을 채납하였을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재단에 채납된 순수기부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제기부금 등 조건을 수반하는 기부금의 경우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지정기부금 등 제7조에 의한 조정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사업지원 종료 후에 발생된 잔액(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 포함)은 기부자의 약정에 따라 순수기부금으로 채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약정 시 기부금액 잔액 처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정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에 기부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 사용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및 회계 정산 서류를 재단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부금을 다수 회에 나누어 분납하는 경우에도 단일 기부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기부금의 사용)
지정기부금 및 실명제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순수기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금을 고유 목적 사업비로 사용한다.
1. 정선아리랑 관련 보전·전승활동 지원사업
2. 정선아리랑 공연사업(전국 순회공연, 해외공연 등)
3.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
4. 정선아리랑 및 문화예술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사업
5. 문화예술활동 지원(공연·전시·관람·체험 등)
6.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연구비 지원사업
7. 예술영재 장학금 지원사업
8.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9. 모집된 기부금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관리,운영,사용,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10.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지원사업의 추진절차 및 방법)
개별 실명제기부금에 따라 별도로 지원사업추진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 교부신청, 지원통보 및 지원사업결과보고 등 실명제기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보조금 관리 및 운영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18조(기부자의 참여 및 예우)
①실명제기부금 기부자는 운영위원회 회의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명제기부금액 30,000,000원 이상 기부한 자에 한한다.
②연간회원 및 평생회원 기부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촉한 위원의 총수는 2인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실명제기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기부금의 명칭을 사용하며 지원대상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기부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①이사장은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를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기부모집금출납부
2. 기부모집 물품출납부
3. 기부금품 비용지출부
4. 기부금품모집 완료보고서
5.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명세보고서
②이사장은 기부금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영 내역은 재단의 회계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