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 목 : 2022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단원 모집 공고 - 공고 제 2021-63호
모집기간 : 2021-11-22 ~ 2021-12-10
작성자 정선아리랑재단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275
첨부 2022년도+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단원+모집+공고-수정.hwp ,  2022년+지정양식+다운로드.hwp


1. 모집분야 및 인원 : 27

※ 상임 15(소리6, 3, 국악6), 비상임 12(소리12)

채용분야

신분

인원

주 요 직 무 내 용

비고

 소 리

상임

6

 공연관련 업무 등.

 이외 직무내용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에 따름

비상임

12

 공연관련 업무 등.

국악

(기악)

장구

상임

1

 연주관련 업무 등.

가야금

상임

1

 연주관련 업무 등.

해금

1

 연주관련 업무 등.

피리

1

 연주관련 업무 등.

대금

1

 연주관련 업무 등.

거문고

1

 연주관련 업무 등.

 (예능)

상임

3

 공연관련 업무 등.

※ 평점 60점 이상만 선발하며, 60점 미만 시 인원 미충족 선발

 

 

2응시자격

­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 국악(기악) 해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비상임단원 해당 없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공립기관단체에서 최근 3년이내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정당 및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

­ 정선군에 거주 가능한 자

­ 상임단원은 상근직으로 겸임 불가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없이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개인악기로 연주관련 업무 가능자 - 국악(기악)

­ 그 밖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전형일정

공고기간 : 2021. 11. 22() ~ 12. 10() / 19일간

접수기간 : 2021. 12. 6() ~ 12. 10() 09:00~18:00 / 근무시간 내

오디션 일자

⇨ ·국악(기악부문 : 2021. 12. 14() 10:00~ / 정선아리랑센터

⇨ 소리 부문 : 2021. 12. 14() 13:00~ / 정선아리랑센터

⇨ 일정(시간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합격자 발표 : 2021. 12. 17() 18:00까지 개별통보

 

 

4. 제출서류(지정양식 다운로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오디션 응시원 1.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

경력은 최근 3년 동안 또는 대표 경력 5개 내외 작성/

사진 첨부(장관상이상)

이메일 접수시 사진은 따로 첨부하지 말고 반드시 원서에 있는 사진

칸에 첨부

지원서 파일에이름성별나이반드시 기입 (:홍길동. 32)

5. 접수처 문의

원서교부지원신청서 1(지원양식 다운로드)

접수방법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접 수 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또는 이메일 sampak001@jacf.or.kr

※ 이메일 접수(PDF파일후 확인전화 요망

문 의: ()정선아리랑문화재단 (033-560-3018)

※ 지원서는 일체 반환이 안됨

 

 

6. 오디션 내용 및 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소 리

◦ 정선아리랑(긴아라리엮음아라리자진아라리)

◦ 심사위원 제시곡

◦ 아리랑(민요에 포함된 모든 아리랑 중 정선아리랑을

 제외한 곡

 

 

(예능)

◦ 자유연기 개인이 준비한 5분이내

◦ 특기 무대에서 신체 움직임으로 활용 가능한 특기 등

 3분 이내

◦ 정선아리랑 1(자유가사)

국악

◦ 가야금

◦ 해 금

◦ 대 금

◦ 피 리

◦ 거문고

◦ 시나위가락 굿거리-엇모리-자진모리(10분이내 구성)

◦ 각류파별 중모리-자진모리 8분 구성

 (가야금은 휘모리 포함)

◦ 강원도아리랑정선아리랑(긴아라리,엮음,자진아라리)

 6분이내 구성

각 1명 채용

◦ 장 구

◦ 앉은반 설장고(사스름 포함) 6분이내

◦ 장구장단(당일 심사위원 제시)

 

 

7. 합격자 선발기준 및 대우

전형결과 선발기준에 미달할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