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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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2023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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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자 |
사용부서 |
금액 |
사용목적(내역) |
소계 |
18,50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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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문화공간팀 |
19470 |
공연장 안내원 고용·산재보험료 10월분
공제 및 납부 |
2023-11-03 |
문화공간팀 |
917440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및 아리아라리
예술인 고용보험료(10월분) 납부 |
2023-11-07 |
문화공간팀 |
9405310 |
2023년 09,10월
재단(사업자-예술단)부담 4대보험료 납부 |
2023-11-21 |
문화공간팀 |
197300 |
10월 임직원
맞춤형복지제도(온라인,복지카드) 사용분 정산(예술단) |
2023-11-21 |
경영기획팀 |
792970 |
10월 임직원
맞춤형복지제도(온라인,복지카드) 사용분 정산 |
2023-11-21 |
문화사업팀 |
20160 |
제48회 정선아리랑제 축제 인력
산재보험료 추가 납부 |
2023-11-27 |
박물관팀 |
213810 |
11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업주) |
2023-11-27 |
경영기획팀 |
5582790 |
직원 4대보험료 2023년 11월분
납부 |
2023-11-27 |
경영기획팀 |
781410 |
공무직 4대보험료 2023년 11월분
납부 |
2023-11-30 |
문화공간팀 |
573650 |
아리아라리 연출 11월분 4대
사회보험료 공제 및 납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조 의거하여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