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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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2023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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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자 |
사용부서 |
금액 |
사용목적(내역) |
소계 |
15,80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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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문화공간팀 |
30930 |
공연장 안내원 고용·산재보험료 8월분
공제 및 납부 |
2023-09-04 |
문화공간팀 |
917150 |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및 아리아라리
예술인 고용보험료(8월분) 납부 |
2023-09-06 |
문화공간팀 |
3883990 |
2023년 08월
재단(사업자-예술단)부담 4대보험료 납부 |
2023-09-11 |
경영기획팀 |
734800 |
8월 임직원
맞춤형복지제도(온라인,복지카드) 사용분 납부 |
2023-09-11 |
문화공간팀 |
617500 |
8월 예술단
맞춤형복지제도(온라인,복지카드) 사용분 납부 |
2023-09-19 |
문화공간팀 |
1011670 |
아리아라리 연출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공제 및 납부 |
2023-09-20 |
박물관팀 |
213810 |
9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업주) |
2023-09-20 |
경영기획팀 |
5742650 |
2023년 9월 직원 4대보험료 납부 |
2023-09-20 |
경영기획팀 |
972330 |
2023년 9월 공무직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납부 |
2023-09-20 |
경영기획팀 |
213250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
기간제근로자 9월분 4대 보험료 지급 |
2023-09-20 |
문화사업팀 |
213250 |
2023 문화사업팀 기간제근로자 9월분
4대 보험료 지급 |
2023-09-20 |
박물관팀 |
213810 |
9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업주) |
2023-09-21 |
문화공간팀 |
1037230 |
DMO 직원 4대 사회보험료 9월분
납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조 의거하여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