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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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문화재단(202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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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자 |
사용부서 |
금액 |
사용목적(내역) |
소계 |
1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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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문화공간팀 |
330230 |
예술단 예술인 고용보험료 1월분 및
아리아라리 정산료 납부 |
2023-02-02 |
문화공간팀 |
3207290 |
2023년 01월
재단(사업자-예술단)부담 4대보험료 납부 |
2023-02-27 |
경영기획팀 |
233400 |
청년인턴 사업자 4대사회보험료 2월분
납부 |
2023-02-27 |
문화공간팀 |
493500 |
아리아라리 연출 4대 사회보험료 2월분
납부 |
2023-02-27 |
문화공간팀 |
430340 |
예술단 예술인 고용보험료 2월분 및
아리아라리 정산료 납부 |
2023-02-27 |
박물관팀 |
203630 |
2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업주부담) |
2023-02-28 |
경영기획팀 |
523100 |
공무직 4대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납부 |
2023-02-28 |
경영기획팀 |
4829630 |
직원 4대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 2월분
납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조 의거하여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